개인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추징세액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육아휴직인 근로자는 처음 3개월은 250만원, 다음 3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 나머지 기간은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건물 신축 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국세청 전송 전인 상태에서 취소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