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과 같이 사용면적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불공제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