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단순히 소득이 3,0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종류나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예: 전문직, 제조업 등)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