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법령상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상한액을 의미하며,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별로 지급률과 상·하한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월 통상임금이 해당 상한액보다 높다면 상한액을 지급받고,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본인의 통상임금(또는 80%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