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고 차량의 경우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