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비과세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만, 생산직 근로자라도 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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