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 형태로, 근로자와 같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신분으로는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및 감독, 고정급 지급 등) 법원이나 노동부에서는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