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환급계좌: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에 문제가 있거나 해당 계좌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세목별로 등록된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모든 세목 환급계좌: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세목에 대해 등록된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현금: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현금 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주소지로 발송된 환급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환급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