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각각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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