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 항목에는 현금영수증 매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이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입력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매출액은 '기타매출' 또는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매출은 세금계산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