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은 관광 목적이 아닌,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석유류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면세유 공급과 관련하여, 한국해운조합은 직전 월 면세유 사용량을 해양수산부에 매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직전 연도 면세유 공급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2021.2.17.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또한, 석유판매업자(정유사, 수출입업자 등)가 과세된 석유류를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