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시, 차입금을 전부 상환하신 경우 해당 차입금 항목에는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해당 차입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입금의 기준 금액(예: 1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은 작성하지 않거나 0원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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