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특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서 중복 지원 배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두 세제 간 중복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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