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