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중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대도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치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 포함).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예외: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입법 취지: 대도시의 인구 팽창 억제, 환경 보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대도시 내 산업 집중을 유발하는 법인의 지점 설치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지점의 정의: 세무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상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