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 등 임의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니폼 반납 지연이나 분실 등을 이유로 사전에 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해당 약정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니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반납하지 않아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