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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