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정산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절차:
퇴직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30일분으로 곱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계속근로연수(총 재직일수/365일)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지급 의무: 사용자는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활용: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발생한 이자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퇴직금 미지급, 고용허가제 관련 정산 다툼, 위장도급 주장 등 분쟁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