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통역사에게 지급하는 통역료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통역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된 국외 원천소득임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역 서비스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제공되었거나, 통역사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