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직원이 업무차 외근 시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매한 음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음료나 간식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