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시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대상이 되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탈세 혐의가 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심 거래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가족 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