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근로 이사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법인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보수는 정관, 임원계약서, 또는 내규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명목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