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께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일수 축소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원래 근무일대로 출근을 강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무일수 축소를 강요하며 출근을 막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부당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2기 확정 신고 시 매입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비품을 2026년 7월에 폐업할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시 취득세 중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