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분류되어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정기부금 단체 확인, 기부금 영수증 수령, 기부금 계산 및 이월 관리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별도의 지정기부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