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께서 근무일수 축소에 동의하지 않고 해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주의사항:
추후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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