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할 때, 겸업 신고를 위해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수익사업 개시 신고 시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 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단체의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 정관 개정 후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 개시 신고 시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정관, 회의록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