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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