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이 부가세 부속서류 중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5. 6. 7.

    건설중인자산은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나 구축물
    2.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태
    3.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으로 대체

    따라서 건설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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