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달 투잡으로 3,500만원의 수입이 있을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025. 6. 7.

개인사업자가 배달 투잡으로 3,500만원의 수입이 있을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3,500만원
  • 단순경비율 79.4% 적용
  • 소득금액: 3,500만원 × (100% - 79.4%) = 721만원

2. 종합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금액: 721만원
  •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 과세표준: 571만원
  • 산출세액: 571만원 × 6% = 34만 2,600원
  • 결정세액: 34만 2,600원

3. 최종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약 115만 5,000원
  • 환급예상액: 약 81만 2,400원

배달 투잡의 경우 이미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약 81만원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소득이나 추가 공제사항이 있다면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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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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