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각 소득의 원천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 시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만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하며,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의 원천징수 내역이나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변경되었나요?
프리랜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3년 7월 입사한 시급제 직원이 평일 기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때, 회사에서 여름휴가 3일과 기존 연차 5일을 차감하여 총 8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일만 연차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위법인지 표로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