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산입 근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 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목적을 가지고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무 처리: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장부 기재 시 '잡이익' 또는 '수수료 수익' 등으로 처리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