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명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세특례)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은행 방문 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린트하여 지참해야 하며, 비대면 전환이 가능한 은행의 경우 화면 조회만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