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협회 및 단체'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감면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사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협회 및 단체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이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