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10일을 아버지 환갑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연차 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휴가 사유를 회사가 제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인 사유(가족 행사 등)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면 당연히 연차 잔여 일수에서 해당 일수만큼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