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가, 작곡가 등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