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창업한 사업장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설정하여 증가 인원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사업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16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년에 완성되어 2021년에 대손으로 인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 기한은 2019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1년 기준인가요?
취득세법상 개수의 정의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