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창업한 사업장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설정하여 증가 인원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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