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 부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했음을 증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충분한 교육이나 전환 배치 등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업무 부진이 징계 사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라면 징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 결정 전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