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은 8천만 원 이상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를 제외하였으나, 세제 지원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등에서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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