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역무 제공 완료일 등)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건설업과 같은 용역 제공의 경우,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지만, 선수금을 수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시점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특히 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