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요금(주대)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되며, 교육세는 산출된 개별소비세액의 30%로 계산됩니다.
유흥주점은 사치성 소비 억제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해 일반 음식점과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요금 중 주류 및 안주 등 주대 매출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봉사료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2,243,000원(주대 1,243,000원 + 봉사료 1,000,000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