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과세 대상이 되어 이자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한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시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이후에는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