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도인은 건물 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