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폐업 후 잔여 재산을 대표가 분배받을 때, 해당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대표 개인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이를 실질적인 배당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배당 결의가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