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주(도급인)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되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완성하는 계약입니다. 만약 원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법상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로서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사업주가 안전 관리나 작업 환경에 대해 조언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일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불법 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 수행 방식, 근무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