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간병비는 이러한 법정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하셨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