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소득공제와 달리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납부 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내역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본인 부담분만 가능: 사업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우선순위: 연금보험료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적연금과의 구분: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