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모두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주거용)에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과세사업 전환 시점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