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무단결근 횟수와 정도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는 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와 양정(징계 수위)의 정당성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해고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감봉 제한: 1회 감액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