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해 토탈서비스와 ED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