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성립 신고 후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전체 인원을 한꺼번에 신고하지 않고 일부 인원만 먼저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별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서로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취득 시점에 맞춰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인원을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